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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형 적립 통장입니다. 이 글에서는 자격조건, 한도(적립·매칭), 중도해지, 만기를 공식 자료 기반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1) 자격조건(누가 가입할 수 있나)
- 연령:
· 차상위 이하: 만 15~39세
· 차상위 초과: 만 19~34세
지자체 공고에 따라 일부 연령 범위가 다를 수 있음 - 가구 소득:
·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· 차상위 이하 구간은 50% 이하 등 지자체 공고에 따름 - 근로·사업 소득:
· 차상위 이하: 월 10만 원 이상
· 차상위 초과: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(예시)
2) 한도 및 적립·매칭 구조
기본 저축액은 월 10만 원이며, 대상 구간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더합니다. 은행별로 상품 구조(추가 납입 한도, 우대금리 등)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차상위 이하: 본인 10만 원 + 정부 30만 원(1:3 매칭) → 월 40만 원 누적
- 차상위 초과: 본인 10만 원 + 정부 10만 원(1:1 매칭) → 월 20만 원 누적
- 은행 안내(예시): 일부 은행은 “월 10만~50만 원(만원 단위)” 납입 설정 가능(정부 매칭은 제도 기준에 따름)
※ 정확한 매칭·요건은 해당년도 사업 공고와 지자체별 세부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3) 중도해지(유형·환수 기준)
- 지급해지(정상):
· 3년 유지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 충족 시
· 본인 적립금 + 정부지원금 + 이자 전액 수령 - 중도해지:
· 소득 기준 초과, 근로·사업 소득 중단 등 사유 발생 시
· 교육·계획서 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일부 지급 가능 - 환수해지:
· 요건 미이수(교육 미이수, 계획서 미제출 등) 시
· 정부지원금 환수, 본인 적립금+이자만 수령
추가로 압류·가압류, 납입 누락 등이 있으면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(지자체 공고 참조).
4) 만기 수령(3년 유지 시)
- 만기 조건:
· 3년간 유지, 자립역량교육(예: 10시간)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- 수령 예시(연도별 변동 가능):
· 차상위 이하: 본인 360만 원 + 정부 1,080만 원 ≈ 총 1,440만 원 + 이자
· 차상위 초과: 본인 360만 원 + 정부 360만 원 ≈ 총 720만 원 + 이자 - 금리: 기본금리 + 우대금리(은행별) 적용 가능
※ 만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교육·서류 일정을 꼭 챙기세요.
5) 바로가기(공식·확인 가능한 링크)
6) 빠른 체크리스트
- ✅ 연령·가구소득·근로/사업소득 요건 충족
- ✅ 월 저축액 설정(기본 10만 원) 및 자동이체 등록
- ✅ 자립역량교육 일정 확인 및 이수 계획
- ✅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준비
- ✅ 중도해지/환수 조건 숙지
알림: 세부 요건·지원금 규모·금리는 매년 사업 공고 및 지자체 지침, 은행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·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와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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